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요청이 있거나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