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3조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 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 등 자산의 매각 및 매입 계약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전기ㆍ소방, 정보통신 공사는 8천만원),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다.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거나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3. 예산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다. 주 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총 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참석인원(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계획5. 그 밖에 회계,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장관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처분 위탁한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2.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조달계약 의뢰에 관한 사항3.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일상감사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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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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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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