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일상감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제출받은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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