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 (감사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등의 목표나 계획의 적정성ㆍ타당성ㆍ청렴성2. 사업추진 목표의 달성 가능성3.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4.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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