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8조 (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직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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