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2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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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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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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