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가 결재하기 전(장ㆍ차관 결재 사항일 경우 실ㆍ관ㆍ국장 결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일상감사 대상이나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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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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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