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가 결재하기 전(장ㆍ차관 결재 사항일 경우 실ㆍ관ㆍ국장 결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대상이나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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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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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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