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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