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8조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통과"라 한다.
②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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