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7조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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