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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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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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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