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10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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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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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