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5에 따른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품목 중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팩키지 허가(신고)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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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연번 | 제품명 | 비고 1 | 템포슈퍼 |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 2 | 좋은느낌라네이처울트라슬림중형 |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 3 | 템포레귤러 |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 4 | 좋은느낌라네이처울트라슬림대형 |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 5 | 라베르플랑뉴중형 |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 6 | 리뉴후레쉬용액 |…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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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기재방법제4조의2 · 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의3 ·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4 ·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사항제4조의5 ·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 및 기준제5조 · 예외사항제6조 · 권장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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