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5조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자는 형압(천공)점자를 우선으로 하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의 재질 등 특성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이 검증된 엠보싱(투명)점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의 재질 등 특성을 고려하여 점 높이를 0.2m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3. 점자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다만,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4.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점자를 표시하였을 때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의약외품의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칙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여야 한다.2. 음성ㆍ수어영상의 정보는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ㆍ신고필증, 수입품목허가증ㆍ신고필증에 기재된대로 한다. 다만, 한자용어 또는 전문용어 등을 수어통역할 경우 정보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3.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였을 때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4. 의약외품의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문서의 우측 상단에 음성ㆍ수어영상환용 코드를 표시한다.
별표 4의 품목 중 포장단위가 다양한 품목 경우에는 모든 포장단위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 해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이 좁은 경우 등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최소 1개 이상의 포장단위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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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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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