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4조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5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로 한다.1. 점자 : 제4조제10항에 따른 제품명. 다만,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을 모두 점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사항(가목ㆍ라목ㆍ아목은 제외)은 생략할 수 있다.가. 제4조제10항에 따른 제품명나. 효능ㆍ효과다. 용법ㆍ용량라. 사용상의 주의사항마. 저장방법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사. 용량 또는 중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아.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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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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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