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인트"란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2. "점자"란 「점자법」제3조제1호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3.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란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영상으로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4. "주표시면"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5. "정보표시면"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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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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