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사위원 및 인증심사에 관련된 세부 업무를 주관한 주관 부서 직원 등은 심사 과정에서 획득한 기밀사항에 대해서 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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