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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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이하‘청장’)은 내부적으로 확립된 실험실 검사 수행을 위한 표준절차서의 적합성 심사 및 기관인증 여부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인증심사2. 실험실 검사법 인증체계ㆍ운영에 관한 자문3. 실험실 검사법의 인증심사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자문4. 기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이하‘청장’)은 내부적으로 확립된 실험실 검사 수행을 위한 표준절차서의 적합성 심사 및 기관인증 여부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인증심사2. 실험실 검사법 인증체계ㆍ운영에 관한 자문3. 실험실 검사법의 인증심사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자문4. 기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미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 보건의과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국제인정기구 또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⑥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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