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하‘청장’)은 내부적으로 확립된 실험실 검사 수행을 위한 표준절차서의 적합성 심사 및 기관인증 여부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인증심사2. 실험실 검사법 인증체계ㆍ운영에 관한 자문3. 실험실 검사법의 인증심사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자문4. 기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미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 보건의과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국제인정기구 또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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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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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