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심사신청 및 심사일정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위원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②신청 부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절차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③주관 부서는 접수된 문서를 취합한 후 세부 심사일정을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3항에서 인증심사를 요청한 표준절차서에 대해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회의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
■ 집령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집령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집령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집령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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