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심사신청 및 심사일정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는 위원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신청 부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절차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주관 부서는 접수된 문서를 취합한 후 세부 심사일정을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3항에서 인증심사를 요청한 표준절차서에 대해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회의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