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관인증 표준절차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 최종본을 인쇄하여 기 인증 표준절차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 이전 시 활용될 수 있다.
③신청 부서는 표준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 인증심사를 요청한다.
④주관 부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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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제5조 · 인증심사 계획수립 등제6조 · 인증심사신청 및 심사일정 보고제7조 · 사전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심사 및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기관인증 표준절차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밀유지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기타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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