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관인증 표준절차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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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 최종본을 인쇄하여 기 인증 표준절차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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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 최종본을 인쇄하여 기 인증 표준절차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 이전 시 활용될 수 있다.
③신청 부서는 표준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 인증심사를 요청한다.
④주관 부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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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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