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관인증 표준절차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 최종본을 인쇄하여 기 인증 표준절차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 이전 시 활용될 수 있다.
신청 부서는 표준절차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 인증심사를 요청한다.
주관 부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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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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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