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는 제6조제4항의 위원장의 검토 지시가 있는 경우,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계획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사전검토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진단분석국 5급(연구관 및 연구사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선임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사전검토회의는 실험실 검사법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는 신청 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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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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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