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제6조제4항의 위원장의 검토 지시가 있는 경우,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계획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사전검토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진단분석국 5급(연구관 및 연구사 포함) 이하 공무원 및 선임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③사전검토회의는 실험실 검사법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는 신청 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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