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험실 검사법"이라 함은 병원체 및 검출하려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으로써 검사 수행, 결과판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2.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가 실험실 검사법의 적합성을 검토 및 평가하여 인증하기 위한 절차 및 행위를 의미하며, 이하 ‘인증심사’라 한다.3. "기관인증"이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심사하여 인증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청 부서"란 실험실 검사법의 표준절차서를 작성하여 기관인증 심사를 신청한 부서를 말한다.5. "주관 부서"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필요한 업무전반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인증심사위원"이란 신청 부서가 심사 요청한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평가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7.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작성 및 유효성 검증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의미한다.8.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란 실험실 검사법을 문서로 작성한 절차서를 의미하며, 이하 ‘표준절차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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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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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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