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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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 및 결과 통보제9조 · 기관인증 표준절차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제10조 · 기밀유지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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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