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 신청 검사법을 심사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적합",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인증"또는"보완 후 재심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한다.
주관 부서는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 부서에 통보한다.
제2항에서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 난 경우, 주관부서는 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신청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수정ㆍ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위원장 승인하에 기관인증 결정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보완 후 재심사"로 결정난 경우,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6개월 이내 기관인증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는 기존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는 생략한다.
제2항에서 "인증 부적합"인 경우, 신청 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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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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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