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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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사 신청 검사법을 심사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적합",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인증"또는"보완 후 재심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 신청 검사법을 심사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적합",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인증"또는"보완 후 재심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한다.
②주관 부서는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2항에서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 난 경우, 주관부서는 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신청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수정ㆍ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위원장 승인하에 기관인증 결정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보완 후 재심사"로 결정난 경우,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6개월 이내 기관인증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는 기존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는 생략한다.
⑤제2항에서 "인증 부적합"인 경우, 신청 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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