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2. 제8조1항에 따라 심사결과 "보완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반수 위원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단순 오기수정 등)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관부서에 위원회 임무를 위임하여 신속심사를 추진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심사안건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최종 검토한다. 주관부서는 최종 결과를 신청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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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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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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