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2. 제8조1항에 따라 심사결과 "보완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반수 위원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단순 오기수정 등)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관부서에 위원회 임무를 위임하여 신속심사를 추진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심사안건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최종 검토한다. 주관부서는 최종 결과를 신청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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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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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