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사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매년 2월까지 연간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관 부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심사결과의 정리 및 통보 등 인증심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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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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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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