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심사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매년 2월까지 연간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관 부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심사결과의 정리 및 통보 등 인증심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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