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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