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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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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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