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 농축산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2. 농림축산검역본부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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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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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