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 농축산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
④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2. 농림축산검역본부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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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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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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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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