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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