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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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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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