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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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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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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