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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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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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