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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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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