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