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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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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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