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입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입증책임제도, 국민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입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입증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규제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입증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건의자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입증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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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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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