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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