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5조 (적조예비특보ㆍ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적조 예찰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예비특보ㆍ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적조특보는 적조주의보, 적조경보로 구분하며, 예비특보ㆍ특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과원장은 적조예비특보ㆍ특보를 발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수산연구소, 해당 지자체, 수협, 유관 기관 및 언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수과원장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수산연구소와 지자체(수산기술사업소 등)를 통해 적조의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적조의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적조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⑤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는 별표 2 적조예방 및 복구체계도에 따라 적조의 신속한 예보와 피해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어업인들에게 지도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⑥수과원장과 지자체장 등은 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구성 등 전달 예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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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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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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