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5조 (적조예비특보ㆍ특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적조 예찰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예비특보ㆍ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적조특보는 적조주의보, 적조경보로 구분하며, 예비특보ㆍ특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과원장은 적조예비특보ㆍ특보를 발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 수산연구소, 해당 지자체, 수협, 유관 기관 및 언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수과원장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수산연구소와 지자체(수산기술사업소 등)를 통해 적조의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적조의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적조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는 별표 2 적조예방 및 복구체계도에 따라 적조의 신속한 예보와 피해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어업인들에게 지도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수과원장과 지자체장 등은 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구성 등 전달 예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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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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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