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의2조 (적조대책반등 구성과 단계별 조치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수과원, 시ㆍ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 포함) 및 수협중앙회(지구 및 업종별 수협 포함)는 적조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은 적조대책지원반을 각각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시ㆍ군에서는 필요시 유관 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여 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적조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중앙적조수습본부로 전환한다.
③중앙적조대책본부 및 대책반 등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앙적조대책본부가. 구성1) 대책본부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2) 지휘총괄: 어촌양식정책관3) 실무반장: 어촌양식정책과장나. 기능1) 적조종합대책 수립 추진2) 중앙 유관 기관 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3) 적조발생 상황파악, 필요한 조치 및 대책강구4) 적조상황 전파 및 적조대책 홍보 등5)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추진6) 피해어업인 지원방안 강구 등2. 수과원대책반가. 구성1) 반장: 양식산업연구부장2) 실무반장: 기후변화연구과장, 양식연구과장나. 기능1) 전국 적조예찰ㆍ예보 및 감시망 운영2) 기동예찰반(선박, 헬기 등) 편성 운영3) 적조예비특보ㆍ특보 발표와 적조동태의 신속한 전파 등4) 적조 피해저감 연구 및 피해방지 홍보5) 적조로 인한 양식피해 대응 연구6) 양식장관리요령에 따른 적조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3. 시ㆍ도대책반가. 구성1) 반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2) 실무반장: 담당국(과, 수산기술사업소)장 등나. 기능1) 지역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2) 적조피해 저감을 위한 현지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3) 유관 기관 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4)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상황 파악5) 적조예비특보ㆍ특보 발표 내용 및 적조동태에 대한 현장전파 지도6) 적조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및 지도감독7) 적조방제용 황토 확보 관리8)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동원과 운영 총괄9) 도 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10)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지원대책 수립 추진11) 2개 시ㆍ군ㆍ구 이상 광역적조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 등4. 시ㆍ군ㆍ구 대책반가. 구성1) 반장: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2) 실무반장: 담당 과(국)장나. 기능1) 시ㆍ군ㆍ구 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2) 유관 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3) 시ㆍ군ㆍ구내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동원4) 황토 확보관리 및 살포, 바다갈이 지도5) 적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도6) 적조발생 시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지휘7)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8) 시ㆍ군ㆍ구 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 등5. 수협대책반가. 구성1) 반장: 담당이사(상임이사)2) 실무반장: 담당부장(지도상무, 과장)※ ( )는 지구 및 업종별 수협 대책반임나. 기능1) 어업인의 어장관리 지도 및 홍보2) 적조예찰, 예보 및 적조피해 예방활동의 지원 및 지도3)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선박시설, 장비 및 인력동원 협조 및 어업인 참여 지도4) 적조피해조사 및 지원대책 지원6. 해양경찰청 적조대책지원반가. 구성1) 반장: 담당국장2) 실무반장: 담당과장나. 기능1)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2) 헬기, 선박 등 장비지원 협조
④중앙적조대책본부와 각 기관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적조발생 단계별로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한다.1. 평상시가. 적조예찰 및 동태파악 등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체제 운영(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나. 적조동태를 유관 기관 및 단문자 메시지, 팩스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통보(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다. 적조피해 예방 및 어장관리요령 등에 대한 어업인 홍보 및 교육(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라. 적조피해방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시ㆍ도, 시ㆍ군ㆍ구)마. 황토확보와 집하장소, 살포요령 등 홍보(시ㆍ군ㆍ구)바. 기동지원반 편성(주관: 시ㆍ군ㆍ구, 협조: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사. 육상수조식 및 해상가두리시설 등 적조피해방지시설의 구비상태 점검 및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아. 적조확산 및 수산피해 우려 시 즉시 적조특보 발표2. 적조 예비특보 발표 시가. 적조 감시망을 가동, 적조변동 상황을 매일 감시(주관: 수과원, 협조: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양경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수협)나. 적조발견 시 즉시 계통보고- 시ㆍ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시ㆍ군ㆍ구, 수협 등)↔수과원→해양수산부다. 적조생물, 밀도, 분포범위 등 발생상황 조사분석 통보(수과원)1) 대학 등 적조생물 분류 전문가와 협조체제 구축2) 적조생물 독성 및 농도별 폐사 여부 등 조사3) 조사결과를 수시로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도, 시ㆍ군ㆍ구, 수협 기타 유관 기관에 통보라. 적조확산 및 수산피해 우려 시 즉시 홍보(수과원)- 단문자 메시지, 팩스,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 수협,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실시마. 필요시 황토살포 등 적조구제 조치(시ㆍ도, 시ㆍ군ㆍ구)3. 적조 주의보 발표 시가. 발표해역 및 확산우려 해역에 담당공무원 담당구역 조기배치, 적조 동태파악 및 현장 지도활동 강화(수산기술사업소 등)나. 선박 기동예찰 및 항공감시를 통해 적조확산 및 이동상황을 파악(주관: 수과원, 협조: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양경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수협)다. 어촌계,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 수협 등 유관 기관에 신속 통보라. 적조대책위원회를 소집,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조, 총동원에 대비(주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협조: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양경찰청, 지방환경청 등)1) 유관 기관 간의 협조사항 및 기관별 역할 점검2) 유관 기관 합동 기동예찰 및 방제대책 점검3) 동원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시설 점검, 즉시 동원태세 완비마. 어업인, 유관 기관 등 합동으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실시바. 양식장 관리 지도 강화1) 필요할 경우, 양식어장 주변의 수층별 적조생물분포 파악 및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2) 양식생물의 예비수조 등 분산 수용시설확보 및 시설 분산준비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3)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 출하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4) 필요시 황토살포 및 적조 분산작업 등으로 적조생물구제 조치(시ㆍ군ㆍ구, 수협)5) 어장관리 요령(별표 3)에 따라 담당공무원, 연구원, 유관 기관 인력을 총동원, 피해방지 지도(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ㆍ군ㆍ구)사. 삭제4. 적조 경보 발표 시가. 어업인, 수협, 수산기술사업소 담당공무원, 연구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유관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주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협조: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양경찰청, 수협 등)1) 기동지원반 현장투입2)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1제곱미터당 200그램∼400그램)나.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 등을 매일 파악하여 통보(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삭제다.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조생물 밀도, 진행상황, 피해상황, 어장관리요령 등을 계속 보도 및 홍보지도(주관: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협조: 시ㆍ도, 수협)라. 어장관리요령(별표 3)에 따라 피해방지 지도(주관: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협조: 시ㆍ군ㆍ구, 수협)마. 삭제5. 적조피해 발생 시(주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협조: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 등 합동 피해조사나. 적조대책반을 통한 피해집계 및 지원대책 강구다. 폐사생물의 신속한 제거 등 2차오염 방지라.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강구(해양수산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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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조발생 동태파악제4조 · 적조예찰반 편성ㆍ운영제4의2조 ·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제5조 · 적조예비특보ㆍ특보제6조 ·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6의2조 · 적조대책반등 구성과 단계별 조치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어장관리지도ㆍ교육계획 수립제8조 · 기타사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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