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의2조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를 감시하고 미리 발견하기 위해 적조 상습발생 해역이나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어업인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경우 어촌계 또는 마을 단위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 중 적조명예감시원 위촉 현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반영한다.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해당 연도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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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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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