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발표된 해당 지자체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대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수산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지방환경관리청, 지방해양경찰청, 수협등에 근무하는 사람, 대학 교수, 어업인등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중에 위원 활동이 어려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시ㆍ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시ㆍ군ㆍ구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대책위원회 운영은 매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적조 주의보 및 경보 단계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2. 어업별 피해경감 지도3.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4. 그 밖의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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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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