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6조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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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발표된 해당 지자체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대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조예비특보ㆍ특보가 발표된 해당 지자체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대책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대책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수산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지방환경관리청, 지방해양경찰청, 수협등에 근무하는 사람, 대학 교수, 어업인등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중에 위원 활동이 어려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④시ㆍ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시ㆍ군ㆍ구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⑤대책위원회 운영은 매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적조 주의보 및 경보 단계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⑥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2. 어업별 피해경감 지도3.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4. 그 밖의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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