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과원, 해당지자체, 수협, 해양경찰청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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