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멜로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하 "베트남 식물검역당국"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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