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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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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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