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조 (수송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휴대, 우편 및 탁송화물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