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 (국외생산지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요청 서신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장소
③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증열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검역본부는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⑤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국외생산지 검역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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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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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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