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 (국외생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청 서신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장소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증열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국외생산지 검역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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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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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