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제7조제2항"과 "제7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3항"과 "제9조제4항"의 표기 또는 부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제1항 및 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관련 수출과수원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3. 그밖에 살아 있는 우려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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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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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