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상기 "제7조제2항"과 "제7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3항"과 "제9조제4항"의 표기 또는 부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관련 수출과수원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3. 그밖에 살아 있는 우려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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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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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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