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베트남 식물검역관은 2주 간격으로 개화기∼수확완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대한 재배지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한 나무의 4%이상 검출 시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제조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약제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시즌 수출이 중단된다.1. 과수원 면적 2ha 미만 25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5주+중앙부 5주)2. 과수원 면적 2ha 이상 50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10주+중앙부 10주)
④재배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매년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⑥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포멜로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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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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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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