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2주 간격으로 개화기∼수확완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대한 재배지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한 나무의 4%이상 검출 시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제조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약제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시즌 수출이 중단된다.1. 과수원 면적 2ha 미만 25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5주+중앙부 5주)2. 과수원 면적 2ha 이상 50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10주+중앙부 10주)
재배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매년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포멜로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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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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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