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열처리가 완료된 포멜로의 포장장소는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포멜로는 각 포장상자마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되어야 한다.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단위로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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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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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