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 또는 46.5℃ 이상 도달 후 4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상대습도 90% 이상)
증열처리의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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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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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