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 또는 46.5℃ 이상 도달 후 4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상대습도 90% 이상)
④증열처리의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