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5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포멜로가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멜로나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포멜로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용 포멜로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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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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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